현물출자 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

    2025. 9. 12.

    현물출자 시 자산의 장부가액과 세무상 취득가액 사이에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는 ‘압축기장충당금’이라는 세무충당금으로 계상하고, 회계상에서는 이 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또는 부채)을 인식합니다.

    • 현물출자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계상하고, 세무상 취득가액은 0원으로 처리해 손금산입이 가능(법인세법 제47조의2).
    • 장부가액과 세무기준가액 차액은 일시적 차이로 보고, 해당 차이에 대한 세율을 적용해 이연법인세자산(또는 부채)으로 인식합니다.
    • 차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포함시키되, 적격합병·분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익금산입에서 제외됩니다(법령§84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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