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시 자산의 장부가액과 세무상 취득가액 사이에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는 ‘압축기장충당금’이라는 세무충당금으로 계상하고, 회계상에서는 이 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또는 부채)을 인식합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부과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소득세 환급 대상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종중재산을 개인에게 이전할 때 취득세 납부 의무자는 누구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