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일이 2년을 초과했더라도, 해당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2년 초과 자체가 공제 자격을 박탈하지 않으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전법령해석(749, 2021‑05‑31) ‑ ‘대손세액공제시기’를 근거로 합니다. 다만, 회수불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법원 압류·집행불능 확인서, 채무불이행 통지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