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통지서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별지 제56호 등)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주소·통지일·처분 내용·불복 사유 등을 기재하고, 필요한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의신청서가 권한이 없는 기관에 접수되면, 해당 기관은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이의신청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