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원격 PC 임대 중개 플랫폼(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수수료·세팅비 등에 대한 세무·회계 처리와 부가세 신고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2.

    온라인 원격 PC 임대 중개 플랫폼은 재화·용역 제공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매출·수수료·세팅비 전액에 대해 10% 부가세를 부과·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연 매출이 10,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간이세율(3%·5% 등) 적용이 가능하고, 초과 시 일반과세자로 전환해 10% 부가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주요 절차는 ① 사업자등록·부가세 과세유형 선택, ② 매출·매입 장부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보관, ③ 분기별(또는 연간) 부가세 신고·납부를 홈택스(PC·모바일)에서 전자신고·전자납부(은행·카드·모바일지로 등)로 진행합니다. 전자신고·납부는 홈택스 초기화면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자진납부’ 순으로 진행하면 되며, 07:00~23:30 언제든지 가능하고, 모바일 앱 연동을 통해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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