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 간에 법인 차량을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하면 부당행위 계산이 부인될 수 있나요?

    2025. 9. 12.

    특수관계법인 간에 법인 차량을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한다고 해서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사유가 자동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부당행위계산은 주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해 세금을 회피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며, 가격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나, 다른 조세 회피 수단(예: 위장배당)으로 판단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제52조는 시가보다 낮은 거래가 일정 기준(시가와 차액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의 5% 이상) 초과 시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합니다.
    • 시가표준액을 초과하는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며,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세액을 감소시킨 경우는 예외입니다.
    • 따라서 차량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해도 부당행위계산이 부인되지 않으며, 다른 세법 규정(예: 위장배당)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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