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을 직원 명의로 등록할 수 있나요?
2025. 9. 11.
직원 명의 차량도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비용 처리·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증빙을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 차량 운행일지: 업무 사용 일시·목적·거리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보관
- 적격증빙: 신용카드 매출전표·세금계산서 등 실제 지출을 입증할 서류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업무용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영수증 확보
- 고정자산 등록·감가상각: 장부에 고정자산으로 등록하고 감가상각비를 산정 위 요건을 충족하면 직원 명의 차량도 업무용 차량으로 인정받아 유지비·유류비·보험료 등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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