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건설용역을 제공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무엇인가요?
2025. 9. 11.
건설용역을 제공받는 비영리법인이라도,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21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이를 발행하고, 비영리법인은 해당 세금계산서를 보관해 입력세액 공제 등에 활용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121조(계산서·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적용
- 비영리법인도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면 발급 의무 발생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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