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탈퇴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9. 11.

    동일 업종으로 공동사업을 탈퇴하고 새 법인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기존 사업을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보이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설비투자 등 실제 창업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장소·업종으로 다시 개시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가 정의하는 ‘창업’에 해당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면기간 중 중소기업간 통합·법인전환을 한 경우에도 남은 감면기간을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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