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5. 9. 11.
부동산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단위과세는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을 사용하는 사업자들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2025년 기준)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한해 하나의 과세단위로 묶어 신고·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다만, 주거용 부동산 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2호)이라 과세사업이 아니므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상업용·오피스·숙박 등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동산 사업을 함께 영위하거나, 부동산 매매·임대 외에 과세재화·용역 공급이 있는 경우에만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요?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무엇인가요?
상업용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