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5. 9. 11.

    부동산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단위과세는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을 사용하는 사업자들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2025년 기준)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한해 하나의 과세단위로 묶어 신고·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다만, 주거용 부동산 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2호)이라 과세사업이 아니므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상업용·오피스·숙박 등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동산 사업을 함께 영위하거나, 부동산 매매·임대 외에 과세재화·용역 공급이 있는 경우에만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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