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의 급여 항목에 비과세 식대를 포함해야 하나요?
2025. 9. 11.
지급명세서에 비과세 식대는 급여 항목에 포함시키되, ‘비과세 급여’ 혹은 별도 항목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즉, 총 급여(과세 대상)에는 제외하고, 비과세 식대(월 20만원 이하)만 별도 기재하면 됩니다.
- 비과세 식대는 현물 급식 또는 현금 식대(월 20만원 이하)일 때만 비과세 적용됩니다.
- 비과세 식대는 근로소득세 계산 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지급명세서에는 비과세 항목으로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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