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도 법인도 아닌 경우는 ‘법인 아닌 단체’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상 이러한 단체는 법인으로 보지 않으며, 개인(거주자·비거주자)과 동일하게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따라서 소득세는 개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