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포괄양수도 진행 기간과 기간 초과 시 필요한 별도 양도 계약 및 추가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11.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할 때 포괄양수도는 전환일에 동시에 완료해야 하며, 이때 양도소득세는 이월과세 신청을 통해 연기됩니다. 전환 후 5년 이내에 자산을 처분하거나 주식·출자지분을 양도하면, 이월과세 적용분을 해당 월 말일 기준 2개월 이내에 납부하고, 별도 양도 계약·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물출자·사업양수도 모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시행령 제29조) 적용 가능
5년 이내 자산·주식 처분 시 이월과세액을 2개월 내 납부(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2차 납세의무는 양도인 납세의무가 확정된 지방세가 부족할 경우 양수인이 재산가액 한도 내에서 부담(지방세기본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