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품을 해외로 수출할 때 인보이스와 소포수령증을 이용한 수출 신고에서 영세율 매출명세서는 어디에 기입해야 하나요?

    2025. 9. 11.

    수출 신고 시 영세율 매출명세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영세율 기타’란에 금액을 기재하고, 해당 명세서를 별첨 서류로 제출합니다. 직수출(인보이스·소포수령증)인 경우 수출일, 수출신고번호, 외화금액·환율·원화금액 등을 포함한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해 ‘영세율 기타’에 반영하면 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수출 실적명세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한 서류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
    중계무역 방식과 직수출 방식의 영세율 서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