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사업과 과세사업을 구분할 때는 각 사업이 발생시킨 수입·매출액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비례배분)합니다. 즉, 공통익금은 해당 사업의 매출액 비중에 따라 나누어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