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구분계산서 작성 시 감면대상사업과 과세사업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9. 11.

    감면대상사업과 과세사업을 구분할 때는 각 사업이 발생시킨 수입·매출액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비례배분)합니다. 즉, 공통익금은 해당 사업의 매출액 비중에 따라 나누어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규정을 적용해 감면사업·과세사업을 구분합니다.
    • 공통손익은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소법 160조 ④).
    • 감면소득이 여러 사업장에 걸쳐 있을 경우, 각 사업장의 거래내용을 별도로 기록해야 합니다(소법 160조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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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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