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리목적으로 지속하면 겸직 허가가 필요하고, 소속기관장에게 신청·심사 후 2년 유효하게 허가받아야 합니다. 임대가 일시적·비영리적이면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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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이직사유 코드를 잘못 기재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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