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9. 11.

    이사비를 직원에게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사비가 근로소득(복리후생비)으로 인정되면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합니다. 별도 비과세 규정이 없고, 복리후생비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으로 처리해 22% 원천징수합니다. 따라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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