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오피스 2개월 단기 임대 비용을 기간 비용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2025. 9. 11.
공유오피스 2개월 임대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이므로 기간비용(손금)으로 바로 비용 처리해도 됩니다. 법인세법 제22조·소득세법 제31조는 임대료와 같이 사용기간이 짧고 자산으로 취득되지 않은 비용은 발생한 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등 증빙을 구비하고, 실제 사용기간과 금액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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