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의 연말정산 시 급여공제 항목, 특히 중복된 건강보험료 공제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고 환급받을 수 있나요?
2025. 9. 11.
중도입사자는 근로제공기간(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중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만 연말정산에서 공제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납부증명서를 대조해 동일 금액이 두 번 공제됐는지 확인하고, 중복이 발견되면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정정을 요청해 연말정산 시 수정하거나, 이미 신고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경정)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제공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만 공제 대상(소득세법 제52조, 집행기준 제59조의4‑118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