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업무추진비 2천만원을 증빙 없이 접대비로 사용했을 경우 전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하나요?

    2025. 9. 11.

    증빙 없이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사용한 2천만원은 손금불산입 처리되어 전액이 익금에 산입됩니다. 또한 해당 금액에 대해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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