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9. 11.
퇴직위로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하지만, 지급 대상·사유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판단됩니다.
지급 대상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이면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특정인에게 공로·성과 보상 등 특별한 사유로 지급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등은 퇴직소득에 포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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