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를 개인카드로 결제할 때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하고 어떤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2025. 9. 11.
개인카드로 출장비를 결제할 경우, 회계에서는 ‘여비교통비(또는 출장비)’ 계정으로 처리하고, 현금·예금 계정에 대변을 기입합니다.
- 필요한 증빙:
- 신용카드 영수증(결제일자·금액·업체명 명시)
- 출장보고서(출장 목적·기간·지출 내역)
- 결제 승인 내역서(카드사 발행)
- 필요 시 사전 승인서(회사 내부 결재) 위 서류를 모두 구비하면 세무상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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