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라이트에서 100만원을 벌었어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연간 수입이 2,40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공제 후 세액이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 성격: 지속적 수익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분류
신고 시기: 전년도 소득에 대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세액 계산: 수입‑필요경비 후 누진세율 적용, 2,400만원 이하이면 세액이 적거나 면제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