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이전시 기존 시설물 이전 설치비를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나요?

    2025. 9. 11.

    창고를 이전할 때 기존 시설물의 이전·설치비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될 경우에만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비용이 설비의 사용가능기간을 연장하거나 기능·가치를 향상시키는 경우에 한해 자산으로 자본화하고, 단순히 이전만을 위한 비용이라면 비용처리합니다.

    • 법인세법 제31조·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비용을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자산의 취득원가)도 동일하게 ‘사용기간 연장·성능 향상 비용’을 자산화하도록 안내합니다.
    • 국세청 고시(2022‑45호)에서는 설비 이전비용이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생산능력을 증대시키는 경우에만 자산으로 인정한다는 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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