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를 이전할 때 기존 시설물의 이전·설치비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될 경우에만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비용이 설비의 사용가능기간을 연장하거나 기능·가치를 향상시키는 경우에 한해 자산으로 자본화하고, 단순히 이전만을 위한 비용이라면 비용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