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2025. 9. 11.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불가능합니다. 2월 급여 지급 시 해당 세액을 전액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10만원 이하이면 전액 원천징수(2월 급여 시) ※ 소득세법 제137조 제4항에 근거
분할납부는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때만 허용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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