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된 금융소득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2025. 9. 11.

    분리과세된 금융소득도 연간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됩니다. 반영 시기는 해당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11월부터 적용되어, 그 다음 해 10월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등) 합계가 1천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이 됩니다.
    •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11월에 재산정되며, 재산정된 금액은 이듬해 10월까지 매월 납부합니다.
    •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 외 소득이 연 2천만원 이상일 때, 지역가입자는 1천만원 초과 전액이 소득에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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