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시일 이전에 지출한 임차료는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 14
사업개시일 이전에 지출한 임차료도 세무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개시 전 개업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사업개시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합니다.
실제로 경비를 지출하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 사업개시일 전 수취 기간에 관계없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자산취득비나 선급비용은 제외되며, 이는 개업비로 처리하여 사업개시 후 당해연도 종료일까지 발생한 비용과 함께 사업개시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해당 기간의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개시일 이전 지출한 임차료도 적절한 증빙을 갖추고 사업과의 관련성이 입증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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