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개 플랫폼이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신고하나요?

    2025. 9. 12.

    온라인 중개 플랫폼은 재화·용역 중개 서비스 제공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따라 매출세액을 징수하고, 매입세액을 차감한 차액을 6개월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를 이용해 전자신고·전자납부합니다. 신고 시 매출세액(징수한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을 차감해 납부세액을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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