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A법인이 특수관계인인 B주주(동일 그룹 계열사)에게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 1,000주를 매입한다고 가정합니다. 해당 주식의 정상 시가가 1주당 10만원이라면, A법인은 1주당 9.5만원(시가와 거의 유사한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이 경우 매입가액이 시가와 크게 차이 나지 않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법인세법 제88조)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