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과 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9. 12.

    의제배당은 현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지만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되는 제도입니다.\n\n발생 요건\n1.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 – 단, 주식발행초과금은 제외.\n2. 유상감자 – 주식 소각 대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할 때.\n3. 법인 해산·합병·분할 등으로 잔여 재산이 주주에게 배분될 때.\n4. 자기주식 소각이익 등 자본감소 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n\n세 요건\n-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개인은 종합소득세(소득세)·법인은 법인세 적용.\n- 원천징수 대상 시 원천징수세율 적용,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제배당 발생 근거 서류(주주총회 의사록·감자·무상증자 결정서 등) 제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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