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총수입이 6000만원이고 단순경비율 60%를 적용했을 때 추가로 내야 할 세액은 얼마인가요?
2025. 9. 12.
연간 총수입 6,000만원에 단순경비율 60%를 적용하면 필요경비는 6,000만원 × 60% = 3,600만원이며, 이에 따라 과세표준(과세 대상 소득)은 6,000만원 − 3,600만원 = 2,400만원이 됩니다.\n\n다만,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은 소득세율(누진세율)과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등을 적용해 계산해야 하므로,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려면 해당 연도의 소득세율표와 기본공제·인적공제 등 기타 공제 항목이 필요합니다.\n\n※ 현재 제공된 자료에는 세율에 관한 내용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세액은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주택임대소득에서 기본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주택임대소득을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