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직원 교육비를 부담했을 때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한지와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2.
법인이 부담한 교육훈련비와 직원이 연말정산에서 받는 교육비 공제는 동시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법인이 지출한 교육훈련비는 법인세 계산 시 손금(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는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한 교육비에 한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동일 금액을 두 번 공제받는 이중공제는 허용되지 않으며, 각각 별도로 세무처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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