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세: 대출에 대해 이자를 받는다면 그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에 포함됩니다. 개인이 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기본 세율은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이며, 이자액이 크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6~45%)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무이자·저이자 대출을 할 경우, 국세청은 시장금리와 차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연간 증여액이 1천만원(기본공제) 초과 시 증여세가 발생하며, 세율은 10%~50%까지 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출 계약 시 이자율을 명시하고, 연말에 이자소득을 신고하거나, 무이자 대출 시 증여세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