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을 개인에게 빌려줄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5. 9. 12.

    개인에게 1억원을 대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이자소득세: 대출에 대해 이자를 받는다면 그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에 포함됩니다. 개인이 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기본 세율은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이며, 이자액이 크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6~45%)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무이자·저이자 대출을 할 경우, 국세청은 시장금리와 차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연간 증여액이 1천만원(기본공제) 초과 시 증여세가 발생하며, 세율은 10%~50%까지 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출 계약 시 이자율을 명시하고, 연말에 이자소득을 신고하거나, 무이자 대출 시 증여세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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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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