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2급에서 매도가능증권을 처분할 때 공정가치 평가를 먼저 하고, 그 후에 처분손익을 기록해야 하나요?
2025. 9. 12.
매도가능증권은 연말에 공정가치(시가)로 평가하고, 그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누적됩니다. 처분 시에는 이미 장부에 반영된 공정가치를 장부가액으로 사용해 매각대금과 차액을 처분손익으로 기록하면 됩니다. 따라서 처분 직전에 별도로 다시 공정가치 평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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