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물품대금은 해당 물품의 원가에 포함하여 회계 처리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입한 물품이 재고로 사용될 경우 ‘상품(매입)’ 계정(또는 원재료 계정)으로 기록하고, 물품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착품’ 계정에 일시적으로 계상한 뒤 도착 시 ‘상품(매입)’ 계정으로 이관합니다.
통관료·하역비·보관료 등 모든 부대비용은 원가에 가산됩니다.
미착품은 운임·제부담금·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