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장에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회수하지 못하고 이를 잡손실로 처리하면, 매출이 이미 과세표준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되지 않아 실제 손실만큼 세액이 감소되지 않으며, 매출 누락액을 ‘불분명한 사외유출’로 판단해 대표이사 상여소득으로 재분류될 경우 근로소득세·가산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매출은 발행 시점에 소득으로 귀속(법인세법 제32조)되므로 회수 여부와 관계없이 손금 산입이 제한됩니다.
매출 누락이 사외유출로 판단될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상여소득으로 재분류·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