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매출을 과세 매출로 잘못 신고했을 경우 수정 신고를 하면 종합소득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2025. 9. 12.
영세율 매출을 과세 매출로 잘못 신고하고 수정 신고를 하면, 수정된 과세표준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재계산됩니다. 이때 수정 범위 내에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면제될 수 있으나, 원래 신고 시 이미 오류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영세율 매출을 추가·수정 신고하면 해당 금액만큼 과세표준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가산세가 재산정됩니다.
- 수정 신고가 ‘신고불성실 가산세 면제 요건’(수정 범위 내, 사전 인지 여부) 을 충족하면 가산세가 면제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제47의5).
- 사전 인지 후 신고한 경우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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