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용 지팡이 매출은 과세 대상이고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2025. 9. 12.
노인용 지팡이는 보조기구(의료기기)로 인정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영세율 적용 대상이며 0%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의료기기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지팡이라면 일반 과세(10%)가 적용됩니다.
- 보조기구·의료기기로 인증 → 영세율(0%)
- 인증 미비 → 일반 과세(10%)
- 영세율 적용 여부는 국세청 고시·법령에 따름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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