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승인을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교습소여야 합니다.
교육 내용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면세 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않은 학원은 면세 대상이 아니며, 학원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경우 임차인의 별도 인가 필요 여부에 따라 면세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