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사업소득 비용을 처리할 때 어떤 계정을 사용해야 하나요?

    2025. 9. 12.

    건설업에서 사업소득의 비용은 표준손익계산서에 해당하는 비용 계정에 기재합니다. 주로 사용되는 계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외주가공비 등)
    • 일반관리비(임차료, 급여, 복리후생비 등)
    • 판매비와 관리비(광고선전비, 운반비 등) 이때 해당 비용은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지출증명서류(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등)를 수취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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