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농민이 면세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면세계산서(면세용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만이 면세 공급에 대해 면세계산서를 발행할 권한이 주어지며, 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세금이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 등록이 없는 일반농민은 수기로라도 면세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과세 대상 거래라면 세금계산서를, 면세 대상이라도 면세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