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고용지원특례에서 연도별 청년 지원 대상 연령 변화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12.
청년 고용지원특례의 대상 연령은 2022년까지는 15세 ~ 29세였으나,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령 제11조의2 개정으로 상한이 34세로 확대돼 현재는 15세 ~ 34세가 적용됩니다.
- 기존(2022년 이하) : 청년 = 15‑29세
- 개정(2023년 이후) : 청년 = 15‑34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
- 적용 시점 : 2023년 1월 1일 개시 과세연도부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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