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과 체결하는 농산물 매매계약서가 면세 계산서와 같은 역할을 하나요?
2025. 9. 12.
농민과 체결하는 농산물 매매계약서는 매매당사자 간에 물건·대금을 정하는 계약서일 뿐,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계산서(면세 영수증)’와 같은 세무서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 매매계약서는 민법 제563조에 따라 재산권 이전을 약속하는 계약이며, 계약서 자체만으로는 세금 신고·공제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 농산물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지만, 면세 사실을 증명하려면 거래 시 ‘면세 계산서’ 또는 ‘면세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 따라서 농산물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에도, 거래 금액에 대해 면세 계산서를 별도로 발행·보관해야 세무상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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