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4대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가입하려면 다음 절차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4대사회보험 포털(www.4insure.or.kr)에서 사업장 회원 가입 후 사업장코드 발급. 2️⃣ 각 보험별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온라인·지사 방문·팩스로 제출. 3️⃣ 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담당자 신분증, 근로자 명부(또는 임의가입 시 근로자 동의서·과반수 동의서) 등이며, 제3자 신청 시 위임장·신분증 사본도 필요합니다. 4️⃣ 신고가 승인되면 보험료 고지서가 발송되고, 지정 계좌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