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가공업자가 수출업자와 직접 계약을 맺어 가공 후 완성품을 그 수출업자에게 인도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