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기부금 공제 초과액을 이월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9. 13.
개인사업자는 기부금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다음 과세기간부터 최대 10년(2014‑01‑01 이후 적용)까지 이월할 수 있습니다. 이월 시에는
- 기부연도가 빠른 순서대로, 당해 연도 기부금이 먼저 공제되고 남은 금액을 이월액으로 사용합니다.
- 이월된 기부금은 각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차감하며,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이 불가합니다.
- 이월 기부금은 기부금 영수증을 보관하고, 다음 연도 소득세 신고 시 ‘이월 기부금’ 항목에 기재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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