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기부금 공제 초과액을 이월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9. 13.

    개인사업자는 기부금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다음 과세기간부터 최대 10년(2014‑01‑01 이후 적용)까지 이월할 수 있습니다. 이월 시에는

    • 기부연도가 빠른 순서대로, 당해 연도 기부금이 먼저 공제되고 남은 금액을 이월액으로 사용합니다.
    • 이월된 기부금은 각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차감하며,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이 불가합니다.
    • 이월 기부금은 기부금 영수증을 보관하고, 다음 연도 소득세 신고 시 ‘이월 기부금’ 항목에 기재하면 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기부금 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부금 영수증을 보관해야 하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정치자금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