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신 납부한 소득세를 회계 장부에 어떻게 기록해야 하나요?

    2025. 9. 13.

    법인이 소득세를 대납하고 회수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금액은 익금에 가산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합니다.

    • 회계상 ‘소득세 대납액’은 익금산입(수익)으로 인식합니다.
    • 처분 항목은 ‘기타사외유출’로 분류해 비용(유출)으로 기록합니다.
    • 이는 법인세법 제106조(소득처분) 규정에 따른 회계 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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