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시 당연불공제와 선택불공제를 구분하는 실무 팁은 무엇인가요?

    2025. 9. 13.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시

    • 당연불공제: 부가가치세법이 자동으로 공제불가로 지정한 항목(예: 개인가사·비영업용 자동차·사업무관 지출 등). 홈택스 ‘매입세액 불공제 명세서’에서 해당 항목을 바로 확인 가능【1】.
    • 선택불공제: 원칙적으로 불공제지만, 사업 관련성을 증명하면 공제로 전환 가능한 항목(주유소·숙박·유흥·골프·고급 음식점 등). 증빙(출장명령서·계약서·거래명세서 등) 제출 후 홈택스 ‘매입세액 불공제 명세서’에서 ‘선택불공제’를 ‘공제’로 변경【2】. 실무 팁 1️⃣ 카드 영수증·내역에 사용 목적 메모하고 보관한다. 2️⃣ 홈택스 ‘사업용신용카드 조회’에서 업종코드·불공제 구분을 사전 확인한다. 3️⃣ 선택불공제 항목은 관련 증빙을 즉시 첨부해 공제로 전환 신청한다. 4️⃣ 회계 프로그램에 ‘당연/선택’ 태그를 지정해 자동 분류한다. 5️⃣ 정기적으로 홈택스 ‘매입세액 불공제 명세서’를 검토해 누락된 공제항목을 찾아낸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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