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당근마켓에서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2025. 9. 13.

    당근마켓에서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국세청 홈택스(https://www.nts.go.kr)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코드’를 조회해 자신의 업종이 138개 중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거래 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이면 소비자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 당근마켓은 결제대행사가 없으므로, 현금계좌이체·현금 거래 시 사업자가 직접 자진발행(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 사용)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미발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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