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공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확정기간까지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2025. 9. 13.

    네, 가능합니다.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확정신고)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적용되는 세액은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포함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된 금액입니다.

    • 대손 확정 시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 대손세액 범위: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포함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된 세액
    • 2020‑01‑01 이후 과세기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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