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텍스에서 개인사업자에게 지급된 소득이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경우,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1조에 따라 별지 40호 ‘사업소득명세서’의 ⑪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란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면 됩니다.